대법원 2020.12.10 선고

판례번호218255

관리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66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나)목[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나)목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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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등으로 관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출처 대법원 2182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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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82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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