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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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 예
주택의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도인간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일자로 임차인에게 자기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 준 것이라면 이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을 동일성을 해함이 없이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4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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