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그 비자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직원의 급여와 법인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3]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입시홍보비 등 대학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비·체육관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 사례
[1]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학교의 공사·구매·용역 등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반환받았다면 이는 교비회계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경리책임자가 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직원의 급여와 법인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3]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입시홍보비 등 대학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비·체육관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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