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12.17 선고

판례번호133489

폭행치사·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5조 제2항,제17조,제262조 / [2]형법 제15조 제2항,제17조,제262조 / [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제4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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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과 사망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한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적극)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특별한 병이나 특이체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2]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출처 대구지방법원 1334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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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3348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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