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선고

판례번호2088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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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88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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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8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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