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5.17 선고

판례번호235477

집행에관한이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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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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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4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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