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무속인인 피고인이 甲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甲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속인인 피고인이 甲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甲에게서 약 1년 6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약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임신, 남편·시댁과의 관계, 직장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甲에게서 받은 굿값 명목의 돈이 다른 고객들한테 받은 굿값 등과 비교할 때 고액이라거나,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甲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甲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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