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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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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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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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로는 취득일에 기부채납이 확정적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나, 이사건 학교부지는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약이어서 취득 당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출처
대법원 6128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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