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24 선고

판례번호423364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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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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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4233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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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3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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