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법의 발명(이하 ‘방법발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이하 ‘방법발명 제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되는 때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어 이후 그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때 방법발명 제품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제품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가 없는지 여부, 제품에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제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특허권자인 甲 회사로부터 용접기의 생산·판매에 대한 허락을 받고 丙 회사에 이를 판매하여 丙 회사가 적법하게 용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용접기에 대해서는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고, 丙 회사의 프로브 교체행위는 용접기의 사용의 일환으로서 허용되는 수리의 범주에 해당하여 여전히 특허권 소진의 효력이 미치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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