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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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49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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