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11.14 선고

판례번호70939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헌법 제20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2]헌법 제20조 제1항,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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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1]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어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규범으로 정한 이의,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사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709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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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93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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