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12.11 선고

판례번호205632

보관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제563조, 제56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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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56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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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632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선고일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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