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8.23 선고

판례번호197403

임대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시설대여업법 제2조, 민법 제618조, 상법(1995. 12. 1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제46조 제19호/ [2] 시설대여업법 제2조, 민법 제105조/ [3] 시설대여업법 제2조, 민법 제618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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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2]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 제한에 관한 약정의 해석
[3]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상 시설대여 회사가 물건 인도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대여시설 이용자가 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은 그 실질이 대여시설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 제공에 있음에 비추어 시설대여 회사의 담보책임은 대여시설이 공급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인도될 당시에서의 대여 시설의 성능이 정상적임을 담보하되, 이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리스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의무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시설대여계약은 법적 성격이 비전형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및 시설대여 제도의 본질적 요청(금융적 성격) 등에 비추어,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74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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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74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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