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반드시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라도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 각 호에 정한 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거래하면 그 정보이용자는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때문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등의 거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거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및 그 대리인 등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자본시장법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단순히 상장법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전달행위가 금지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
[2]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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