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5.10 선고

판례번호97666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제7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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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육교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40키로로 주행하다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 유무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출처 대법원 976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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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66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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