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판결 후 형의 변경과 상고이유
구 형법시대에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단을 한 판결이라도 동 판결확정전에 신형법이 시행되어 동 범죄에 대한 소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원판결은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2153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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