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4.10.05 선고

판례번호215333

방화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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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형의 변경과 상고이유


구 형법시대에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단을 한 판결이라도 동 판결확정전에 신형법이 시행되어 동 범죄에 대한 소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원판결은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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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3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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