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24 선고

판례번호143648

상해·폭행·공무집행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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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모(母)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는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36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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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364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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