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1.04.13 선고

판례번호190244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20조, 제30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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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당사자로서는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방법, 당사자의 변론권과 증인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서울지방법원 1902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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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244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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