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3.13 선고

판례번호106480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45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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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을 가르친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3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쳤다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1064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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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4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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