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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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만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출처
대법원 990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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