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4.10 선고

판례번호99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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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만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출처 대법원 990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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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0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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