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6.26 선고

판례번호647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상해·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276조,제365조,제370조 / [2]형사소송법 제276조,제365조,제37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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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게 우편송달한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47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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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47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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