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민법 제10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 [2]민법 제105조,제398조 제1항,제4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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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수급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도급인)에 귀속한다’고 정한 규정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도급계약 약관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436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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