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11.22 선고

판례번호189018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3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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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퇴직위로 금액을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이사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890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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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01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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