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9.28 선고

판례번호96901

영업정지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라.행정소송법 제1조, 나.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다.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라.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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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등 제조, 판매, 영업정지처분과 항고소송<br />나.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시 교량해야 할 제이익<br />다.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의 법적성질<br />라.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초과하여서 위법한 경우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

가. 원고가 식품, 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쏘세지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득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정지처분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br />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영업정지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식품위생법상의 공익목적과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br />다.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br />라.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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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9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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