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2 선고

판례번호172018

이혼등·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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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출처 대법원 1720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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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201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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