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6.08 선고

판례번호123242

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6조,제98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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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집저작물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232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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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324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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