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6조,제98조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편집저작물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232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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