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해운회사에 자신의 친동생의 취업을 알선토록 한 다음, 위 업체가 해외 운송 대상 물량을 위 해운회사에 배정함으로써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주고, 위 친동생은 운송물량 수주 등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배당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설혹 피고인이 당시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호의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이익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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