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2.05 선고

판례번호69700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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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해운회사에 자신의 친동생의 취업을 알선토록 한 다음, 위 업체가 해외 운송 대상 물량을 위 해운회사에 배정함으로써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주고, 위 친동생은 운송물량 수주 등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배당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설혹 피고인이 당시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호의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이익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697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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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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