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06.15 선고

판례번호234095

임금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섭외사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체결되었으나 월남에서 근로가 제공된 경우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고 최초의 근로계약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체결되었고 계약서가 국문인 한글과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위 근로계약에 관하여 적용한 법을 대한민국의 법률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40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409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3.06.1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