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2.07.07 선고

판례번호11937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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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시행이나 회사 자체적인 퇴직금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기선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은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1961.12.4.이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위 법 개정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개정 전의 근로년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법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위 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위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1953.8.7.이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는 1953.8.8.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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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37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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