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161조,제2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경우의 죄수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9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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