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02.29 선고

판례번호154821

이혼·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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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관한 1심판결의 당부만을 심판한다.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당부만을 심판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48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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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8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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