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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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관한 1심판결의 당부만을 심판한다.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당부만을 심판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48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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