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
<br />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 위 사고 장면이라는 영상은 모두 컴퓨터그래픽으로 조작된 영상이고, 사고현장에 흩어져 있는 잔해물 등은 경찰이 가져다 놓은 소품으로 모두 연출된 것들이며,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유가족이라고 주장했던 가짜들이고,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작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한 점, 위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공인된 과학적 방법으로 영상을 분석하거나 사고 관련자나 유가족을 직접 만나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甲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감정분석결과보고서’는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 역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위 동영상에는 언론에 보도된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이나 사고 후 현장에 잔해가 흩어져 있는 사진을 두고 여러 이유를 들며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과 함께 사고현장 근처에 설치된 유가족 대기장소를 찾아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유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언론보도 사진 등을 제시하며 ‘179명이나 죽었다는데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라거나 ‘유가족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등장한 가짜들이고, 배우들이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하여,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방송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乙도 방송 내용이 허위의 내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 乙도 오프닝 멘트를 하고, 피고인 甲의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그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며 위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이 조작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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