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2.11 선고

판례번호101441

군무이탈,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형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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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에 있어서의 군무기피의 목적과 기수시기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014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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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4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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