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군형법 제3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군무이탈죄에 있어서의 군무기피의 목적과 기수시기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014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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