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5.10 선고

판례번호104291

이혼,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민사소송법 제2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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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지급청구의 가부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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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2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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