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3.30 선고

판례번호138650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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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그 ‘악의’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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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86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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