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1.12.30 선고

판례번호75092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형법 제342조,형법 제3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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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2. 강도예비후 강도미수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흡수된다.


1.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을 특수절도미수죄로 의율하였음은 공판심리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인들이 강도할 목적으로 모의하여 강도예비를 한 후 범의의 갱신없이 이틀 후에 특수강도미수죄에 이르렀으므로 강도예비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은 특수강도미수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흡수된다고 보아 한개의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50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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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092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8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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