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0.14 선고

판례번호110894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형법 제52조 / 나.형법 제40조,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제63조 제3항 제2호,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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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이 파기된 사례


가.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제63조 제3항 제2호와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위반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양 죄의 관계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즉결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08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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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08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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