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회원 모집 절차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이와 같이 모집된 회원 보호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 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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