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1.11.07 선고

판례번호119258

재산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민법부칙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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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현행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 시행일(1991.1.1.)이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당사자 사이에도 현행 민법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재산권분할청구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현행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현행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효과로서 확정적으로 형성된 신분적, 재산적 법률관계의 효력은 이혼의 효력에 관한 현행민법 제839조의2,제843조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현행민법 부칙 제2조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민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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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258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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