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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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다른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의 해당여부(적극)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이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5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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