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보수를 육성회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한 임시고용원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임시고용원을 채용함에 있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9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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