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09.26 선고

판례번호706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17조,제30조 / [2]근로기준법 제17조,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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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행정법원 706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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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609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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