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무속인인 피고인이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 甲과 상담을 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甲이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甲 소유의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무속인인 피고인이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 甲과 상담을 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甲이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甲 소유의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데, 피고인은 ‘甲이 자신을 만나러 왔던 첫날에 모텔 매매와 관련한 말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다만 발원기도기원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甲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모텔이 언제 팔릴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약정한 선납금 1억 원 중 일부를 교부받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하여 곧바로 甲 소유 모텔에 방문하고, 그 이튿날 나머지도 교부받게 된 점, 피고인이 甲과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약정서에도 ‘모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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