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1.08.08 선고

판례번호119174

이혼및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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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물분할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현금분할을 명함의 적부
나. 정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재산별로 그 형성에 대한 처의 기여도를 각기 산정하는 방식을 거쳐 그 액수를 정한 사례
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미성년인 자녀들의 양육을 부가 맡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약사자격 있는 처에게 부양적 재산분할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가. 당사자가 재산분할로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청구대상재산의 시가범위 내에서 현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비송사건적 성격에 비추어 적법하다.
나. 정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재산을 아파트와 토지 및 아파트매도대금별로 분류하여 그 형성에 대한 처의 기여도를 각기 산정하는 방식을 거쳐 그 액수를 정한 사례
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약사자격 있는 처에게 정산적 분할로서 지급을 명하는 현금액수, 처의 경제력, 미성년인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양육을 부가 맡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로 하여금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재산분할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1191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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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174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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