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4.04.29 선고

판례번호215309

주거침입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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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피고인이 피의자로 장기간의 구속을 받은 사실 및 상피의자의 구속중 사망한 사실을 종합고찰하여 그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2153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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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3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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