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1.27 선고

판례번호2166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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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입한 맥아음료의 캔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맥주회사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

피고인이 수입한 맥아음료의 캔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맥주회사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2166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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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66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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