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6.08.28 선고

판례번호12026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8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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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잡역직으로 398일의 기간 중 325일을 계속 근무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취업규칙상 연속결근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규정에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1] 2일 이상 무단 결근시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고 다시 근무하면 재취업으로 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잡역직 근로자가 자동퇴사 및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관계의 중단 없이 398일의 기간 중 325일을 실제 근무함으로써 한달 평균 25일을 넘는 일수를 계속 근무하여 왔고,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왔다면, 그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자동퇴사 및 재취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근로자로서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상용근로자와 같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근무 계속 중에 지급되는 제수당과는 달리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퇴직일에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회사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함에도 취업규칙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퇴직 이전에 매일 매일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그 취업규칙 조항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서울지방법원 1202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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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262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9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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