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04.23 선고

판례번호1176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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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76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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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76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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