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8.23 선고

판례번호68906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1조 제1항(현행제22조 제1항 참조),제58조(현행제80조 참조),제70조(현행제91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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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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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9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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